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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돌봄 멈출까…10개월 만에 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가시화

학비연대 25일 총파업 선언…"사측 수용거부 입장 반복"
교육부 "실무교섭 계속…급식·돌봄 정상 운영 사전 대응"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2-11-10 11:23 송고
지난해 12월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위해 결집해 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지난해 12월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위해 결집해 있다.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학교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으로 구성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들이 이달 중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히면서 급식·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학비연대가 총파업에 나서는 것은 지난해 10월과 12월 두 차례 총파업 이후 10개월 만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학비연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의 연대체다.
학비연대는 지난 9월14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6번의 실무교섭과 2번의 본교섭을 거쳤지만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노조 측 주장에 대한 수용거부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8일까지 학비연대 소속 조합원 9만35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는 전체의 82.2%(7만6944명)가 참여해 86.8%(6만6751명)이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연대 측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단일한 기본급 체계 적용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 논의 △기본급 정상화 △정규직과 복리후생 수당 지급기준 동일 적용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기본급 3만2000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하한 60만원 설정 등을 제시하고 나머지 요구안에 대해 수용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계속되는 교섭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에 나섰지만 끝내 총파업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윤희 교육공무직본부장은 "충실한 대화와 교섭의 기회를 갖고자 하루 경고파업에 나서는 것"이라며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차별 해소와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교섭 의지를 시도교육청들이 계속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12월에도 총력투쟁은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또 "이번 임금체계 개편 교섭만큼은 기한을 두지 않고 내년 초에도 총파업에 거듭 나설 것이다. 역사상 최초로 신학기 파업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그 책임은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덧붙였다.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는 급식·돌봄교실 운영 등에 차질이 생길 전망이다.

지난해 10월20일 학비연대 1차 총파업에는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약 15%인 2만5000여명이 참여했다. 파업 영향으로 2899개교(23.4%)에서 대체급식을 시행했으며 1696개 돌봄교실(13.7%)은 운영되지 못했다.

이어 지난해 12월2일 열린 2차 총파업 당시에는 1차 총파업보다 적은 7503명(4.4%)이 참여했다. 파업 참여 인원이 줄면서 급식·돌봄 공백도 줄었으나 1020개교(8.2%)는 급식을 운영하지 않았고 227개 돌봄교실(1.8%)은 운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예고된 총파업 전까지 계속 교섭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현재 대구교육청을 대표 교육청으로 해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노조 측과 실무교섭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노사 간 이견을 점점 좁혀가는 단계"라고 말했다.

또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에도 급식·돌봄교실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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